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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07.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07.2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조 (적용범위)

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개정 1983. 11. 21., 1994. 3. 7., 2007. 11. 28., 2013. 12. 10., 2015. 11. 10.>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삭제  <2018. 8. 31.>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3. 12. 10.>

② 삭제  <2013. 12.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 12. 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0.>

제4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2018. 8. 31.>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85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4조의 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4. 4. 3.]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조 (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8. 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8. 31.>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전문개정 2013. 12. 10.]
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8. 31.]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9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0조의 2

삭제  <1998. 4. 20.>

제10조의 3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7., 2022. 4. 29.>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7., 2019. 6. 4.,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제11조의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22. 9. 29.>

②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9. 6. 4., 2022. 12. 29.>

④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2. 10.>

⑥ 최종합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 12. 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2017. 12. 27.>

[시행일: 2025. 1. 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2

삭제  <2003. 9. 3.>

제12조의 3

삭제  <2013. 12. 10.>

제12조의 4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8.]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0., 2007. 12. 24., 2013. 12. 10., 2021. 12. 31.>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0.>

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정 2021. 5.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9. 29.>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9. 29.>

[전문개정 2013. 12. 10.]
제16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은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법원행정처 또는 각 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0.>

③ 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2019. 1. 29., 2020. 5. 1.>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2013. 12. 10., 2017. 12. 27., 2022. 9. 29.>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2018. 8. 31.>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신설 2015. 11. 2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1. 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7.>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1. 27.>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4. 4. 3., 2024. 7. 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별표 5의1, 2와 같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경비관리ㆍ사역ㆍ병기ㆍ문서사송ㆍ안내ㆍ편집ㆍ서예ㆍ제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ㆍ보건위생 등 실업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1. 1급 공무원, 사법연수원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5의5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별표 5의5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제목개정 2012. 5. 29.]
제19조의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0.>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5. 2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목개정 2012. 5. 29.]
제2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 2017. 12. 27., 2020. 12. 28.>

③ 삭제  <2014. 4. 3.>

[제목개정 2012. 5. 29.]
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7., 2024. 7. 26.>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26.>

[전문개정 2013. 12. 10.][제목개정 2024. 7. 26.]
제2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 5.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를 적용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 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보고, 제1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5. 1.>

[전문개정 2013. 12. 10.][제목개정 2020. 5. 1.]
제24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4.>

⑤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0.]
제24조의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의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통보나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신설 2016. 9. 6.>

[본조신설 2013. 12. 10.]
제24조의 4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 (시보의 지도ㆍ감독)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1. 27.>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1. 27., 2018. 8. 31.>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1. 27.>

제25조의 2 (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본조신설 2005. 12. 29.]
제26조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 8. 31.>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0.]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 (전직시험)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전직시험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29조 (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8., 2012. 5. 29., 2013. 12. 1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제29조의 2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0조 (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1조 (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6개월 이상

6. 9급: 2년 이상

7. 연구사: 7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0., 2016. 9. 6., 2016. 12. 29., 2018. 8. 31., 2021. 12. 3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0.>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0.>

⑤ 퇴직하였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⑥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⑦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⑧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8. 31.>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3. 12. 10., 2018. 8. 31.>

제33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9. 6., 2018. 8. 31., 2019. 1. 29., 2019. 12. 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4조 (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의 2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의 3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법 제40조의3에 따라 일반직을 승진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② 법 제40조의3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0.>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5. 7. 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20. 5. 1.>

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31.>

[본조신설 1991. 6. 21.][제목개정 2005. 7. 6.]
제35조의 4 (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12. 10.>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2. 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 7. 6.>

[본조신설 1991. 6. 21.]
제35조의 5 (위원회의 회의)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 7.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12. 10.>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05. 7. 6.>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1991. 6. 21.]
제35조의 6 (심사대상)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6. 5. 9.>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06. 5. 9.>

③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2013. 12. 10.>

[전문개정 1993. 6. 14.]
제35조의 7 (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 5. 27., 2023. 8. 31.>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의2. 보직경력 및 다양성

4. 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 그 밖에 상벌, 건강 등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의 8 (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23. 8. 31.>

[전문개정 2005. 7. 6.]
제35조의 9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의 10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5조의 11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2005. 7. 6.]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1. 5. 27.>

②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5급부터 8급까지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개정 2019. 1. 29., 2019. 6. 4., 2020. 5. 1.>

④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7급부터 9급까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6조의 2 (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2021. 5. 27.>

4. 삭제  <2014. 4. 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전문개정 2013. 12. 10.]
제37조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삭제  <2021. 5. 27.>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4. 4. 3.>

5.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삭제  <2019. 6. 4.>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전문개정 2013. 12. 10.]
제3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1조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1.>

⑤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3. 8. 31.>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3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직무역량평가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31.>

⑦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점수가 같거나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 8. 31.>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⑨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2023. 8. 31.>

⑪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개정 2013. 12. 10., 2019. 6. 4., 2023. 8. 31.>

[전문개정 2013. 12. 10.]
제41조의 2

삭제  <2019. 6. 4.>

제41조의 3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2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3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8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7.>

③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4조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 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 시험응시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결원과 예상결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시험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급 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5조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 9. 3.>

④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전문개정 1990. 2. 26.]
제46조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4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 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6조의 2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1. 5. 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47조 (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은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 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 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3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2. 26.>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26.>

[전문개정 2013. 12. 10.]
제47조의 2 (근속승진임용)

①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2013. 12. 10., 2016. 12. 29., 2019. 12. 26.>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 12. 10.>

③ 삭제  <2012. 1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2016. 9. 6., 2019. 12. 26., 2024. 7. 26.>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⑦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26.>

[본조신설 2011. 7. 28.]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 (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24. 4. 23.>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8. 31., 2024. 4. 23.>

1.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전문개정 2013. 12. 10.]
제49조 (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1. 5. 11., 2013. 12.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0.>

[전문개정 2006. 10. 13.]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 연수 및 국내 교육기관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23. 12. 29.>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3. 12. 29.>

③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⑥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⑦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⑧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2. 10., 2023. 12. 29.>

[제목개정 2013. 12. 10.]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 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 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31.>

[전문개정 2013. 12. 10.]
제51조의 2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5.]
제5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

[전문개정 2013. 12. 10.]
제53조 (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2013. 12. 10., 2018. 8. 31.>

1. 삭제  <2006. 12. 15.>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0., 2018. 8. 31.>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2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0., 2018. 8. 31., 2019. 12. 26.>

⑤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 제3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9. 12. 26.>

⑥ 삭제  <1989. 1. 28.>

제53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1.>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임기제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0.]
제7절 시험
제54조 (시험실시)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28., 2014. 4. 3., 2020. 12. 28.>

③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9급 일반직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제60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0.>

제55조 (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0. 5. 1.>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2.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③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수원고등법원(관내 법원 포함)의 장은 그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9. 1. 29.>

[전문개정 2005. 1. 19.]
제56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제5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2. 5. 29.>

⑥ 삭제  <1996. 12. 31.>

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6., 2003. 9. 3., 2006. 2. 1., 2013. 12. 10.>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4. 4. 3.>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03. 9. 3.]
제59조 (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② 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 득점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3. 12. 10.>

③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3. 11. 21., 1994. 6. 2., 2003. 9. 3.>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전문개정 2013. 12. 10.]
제60조의 2 (채용시험의 특전)

①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전산직렬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같은 표의 가산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21. 12.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7., 2020. 12. 28.>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신설 2015. 11. 27.>

⑤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2017. 5. 25.>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7.>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8.>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1. 27.>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삭제  <2017. 5. 25.>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본조신설 1994. 1. 4.]
제60조의 3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2. 5. 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④ 삭제  <2013. 12. 10.>

[본조신설 2011. 7. 28.][제목개정 2012. 5. 29.]
제60조의 4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2012. 5. 29.]
제60조의 5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61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2조 (응시연령)

① 삭제  <2008. 12. 3.>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삭제  <2008. 2. 20.>

④ 삭제  <2008. 12. 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제목개정 2008. 2. 20.]
제62조의 2 (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2조의 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시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62조의 4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하에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4조 (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6조 (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 2020. 12. 28., 2022. 4. 29., 2024. 2.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13. 12. 10.]
제67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 12. 10.>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3. 12. 10.>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10.>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5. 11. 27.>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제68조의 2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1.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 처리한다.  <개정 2007. 12. 24., 2013. 12. 10.>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 9. 3.]
제68조의 3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전문개정 2013. 12. 10.]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68조의 4 (대행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7., 2018. 8. 31.>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8조의 5 (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③ 삭제  <2018. 8.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8. 31.>

[전문개정 2007. 11. 28.]
제68조의 6 (휴직제도 등의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대법원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는 같은 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법관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③ 제2항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는 법관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5. 11.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1. 10.>

[본조신설 2007. 11. 28.][제목개정 2015. 11. 10.]
제68조의 7 (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1.]
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 (선서)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1995. 8. 21.>

② 삭제  <2007. 5. 1.>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1997. 12. 31., 2007. 5. 1., 2021. 12. 31.>

[전문개정 1991. 1. 19.]
제69조의 2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1983. 11. 21.>]
제70조 (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0조의 2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71조 (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 5. 28.]
제72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20., 2013. 12. 3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1. 20.>

[제목개정 1996. 1. 20.]
제73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2. 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③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7.>

제73조의 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4.]
제74조 (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 (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2018. 8. 31.>

[전문개정 2005. 6. 28.]
제78조 (근무시간등 변경)

①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 20., 2015. 11. 10.>

② 공무원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시차출퇴근제)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2022. 2. 25.>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19.>

④ 제2항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시기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1. 10., 2016. 2. 19.>

[제목개정 1996. 1. 20.]
제79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8., 2020.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8., 2020.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7., 2022. 2. 2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8. 8. 31., 2020. 12. 28.>

[제목개정 2005. 6. 28.]
제79조의 1

삭제  <2005. 6. 28.>

제3절 휴가
제80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81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1996. 1. 20., 1997. 3. 28., 2004. 6. 29., 2010. 7. 30., 2016. 9. 6., 2018. 8. 31., 2023. 9. 21., 2024. 7. 9.>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 1. 20., 1997. 3. 28., 2005. 6. 28., 2007. 11. 28., 2010. 7. 30., 2011. 5. 11., 2016. 12. 29., 2018. 8. 31., 2019. 1. 29.>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신설 1997. 3. 28., 2010. 7. 30., 2016. 12. 29., 2020. 2. 3.>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82조 (연가계획 및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9.>

② 삭제  <2016. 2. 1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8., 2016. 2. 19.>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9.>

⑤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1. 20., 2016. 2. 19., 2018. 8. 31.>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2016. 12. 29., 2018. 8. 31.>

[제목개정 2016. 2. 19.]
제82조의 1

삭제  <2018. 8. 31.>

제82조의 2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2020. 2. 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2020. 2. 3.>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본조신설 2016. 2. 19.]
제82조의 3 (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8. 31., 2022. 2. 25., 2023. 9.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25., 2024. 7.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25., 2024. 7. 9.>

[본조신설 2016. 2. 19.]
제82조의 4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9.]
제82조의 5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31.]
제83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6. 18., 1996. 1. 20., 1997. 3. 28., 2002. 4. 22., 2016. 2. 19., 2016. 12. 29., 2018. 8. 3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2018. 8. 31.>

제84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94. 6. 18., 1996. 1. 20., 2000. 2. 26., 2002. 4. 22., 2005. 6. 28., 2009. 11. 4., 2010. 7. 30., 2014. 12. 30., 2016. 2. 19., 2016. 12. 29., 2018. 8. 31., 2019. 6. 4., 2020. 2. 3., 2020. 12. 28., 2022. 2. 2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85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 2016. 2. 19., 2022. 2. 25., 2023. 9. 21., 2024. 7. 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2024. 7. 9.>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 6. 27., 2018. 8. 31., 2024. 7. 9.>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8. 31., 2024. 7. 9.>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 1. 20., 2005. 6. 28., 2013. 6. 27., 2016. 12. 29.>

⑦ 삭제  <2005. 6. 28.>

⑧ 삭제  <2005. 6. 28.>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4., 2010. 7. 30., 2014. 9. 1., 2020. 2. 3., 2024. 7. 9.>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0. 2. 3.>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3., 2024. 7. 9.>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30., 2018. 8. 31., 2019. 6. 4., 2020. 2. 3., 2022. 2. 25., 2024. 7. 9.>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2. 19., 2020. 2. 3.>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2020. 2. 3., 2020. 12. 28., 2024. 7. 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2. 28., 2024. 7. 9.>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3., 2020. 12. 28., 2024. 7. 9.>

제86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6. 28., 2010. 7. 30., 2016. 2. 19., 2022. 2. 25.>

1.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05. 6. 28.]
제8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87조의 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2. 3.]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 (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89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 (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1. 4., 2005. 6. 28.>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4장 징계
제92조 (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12. 29., 2007. 5. 1.>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12. 29., 2014. 4. 3.>

④ 삭제  <1998. 4. 20.>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9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9. 6. 21., 1997. 12. 31., 2013. 12. 31.>

④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1998. 4. 20.>

제9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95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7. 12. 31., 2021. 1. 29.>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1. 29.>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96조 (징계의결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의 2 (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1. 29.]
제97조 (징계의결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0., 2020. 12. 28.>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0.>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9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0.>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목개정 1998. 4. 20.]
제10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4. 20.>

제103조 (위원의 제척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 4. 20.>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4조 (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1983. 11. 21.>

제105조 (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의 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ㆍ녹화ㆍ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12. 28.]
제108조 (징계처분)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29.>

③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본조신설 2012. 10. 30.]
제109조 (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 4. 20.]
제110조의 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제11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 2 삭제
제111조의 2 (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4. 20.][종전 제111조의2는 제111조의3으로 이동<1998. 4. 20.>]
제111조의 3 (서면경고ㆍ주의촉구)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0. 27.][제1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의3은 제111조의4로 이동<1998. 4. 20.>]
제5장 소청
제112조 (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ㆍ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제112조의 2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1. 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제111조의4에서 이동 <2003. 9. 3.>]
제11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4조 (보정명령)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5조 (청구서의 부본 송달)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 (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

제117조 (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7조의 2 (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9. 30.]
제118조 (소청인등의 출석)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 (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 (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 (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2조 (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3조 (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 (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125조 (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26조 (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

삭제  <2004. 9. 30.>

제12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 (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4. 3.]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 (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4. 29.>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2. 4. 29.>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 4. 29.>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 4. 29.>

제132조 (고충심사청구)

①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1. 21., 2005. 12. 29., 2014. 4. 3.>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1., 2014. 4. 3.>

제133조 (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34조 (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 (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ㆍ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 (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39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0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1조 (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 (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71호, 1981. 7.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타자 및 통계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정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그 정년은 55세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정년을 초과한 자는 1981년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 제32조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되어 근무중인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06호, 1982.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24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시험의 결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67호, 198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2(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90호, 1984.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93호, 198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17호, 1985.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34호, 1986.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37호, 1986. 6.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전화교환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53호, 1987.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66호, 1987.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68호, 1987.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89호, 1988. 1.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자동차운전원은 기능직 자동차운전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 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과 비서직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다시 자동차운전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6호, 1988.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36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간호원 및 영양사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6호, 1989. 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69호, 1989. 6.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당해등급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현 행 직 명 | 개 정 직 명 |

+--------------+----------+--------------+--------------+----------+--------+------------+

| 직 군 | 직 렬 | 직 명 | 직 군 | 직 렬 | 직류 | 직 명 |

+--------------+----------+--------------+--------------+----------+--------+------------+

| 사법행정사무 | 모 필 | 모필사 | 사법행정사무 | 사무보조 | 모필 | 사무보조원 |

+--------------+----------+--------------+--------------+----------+--------+------------+

| 〃 | 제 도 | 제도원 | 〃 | 〃 | 제도 | 〃 |

+--------------+----------+--------------+--------------+----------+--------+------------+

| 〃 | 타 자 | 타자원 | 〃 | 〃 | 타자 | 〃 |

+--------------+----------+--------------+--------------+----------+--------+------------+

| 건 축 | 목 공 | 목공원 | 시 설 | 건 축 | 목공 | 건축원 |

+--------------+----------+--------------+--------------+----------+--------+------------+

| 기 계 | 난 방 | 난방원 | 공 업 | 난 방 | 난방 | 난방원 |

+--------------+----------+--------------+--------------+----------+--------+------------+

| 기 계 | 운 전 | 자동차운전원 | 〃 | 운 전 | 운전 | 운전원 |

+--------------+ | | | | | |

| 공 업 | | | | | | |

+--------------+----------+--------------+--------------+----------+--------+------------+

| 공 업 | 사 진 | 사진기공 | 〃 | 사 진 | 사진 | 사진원 |

+--------------+----------+--------------+--------------+----------+--------+------------+

| 통 신 | 전화교환 | 교환원 | 통 신 | 교 환 | 교환 | 교환원 |

+--------------+----------+--------------+--------------+----------+--------+------------+

| 농 림 | 원 예 | 원예원 | 원 예 | 원 예 | 원예 | 원예원 |

+--------------+----------+--------------+--------------+----------+--------+------------+

| 법원사무 | 수 위 | 수 위 | 방 호 | 방 호 | 방호 | 방호원 |

+--------------+----------+--------------+--------------+----------+--------+------------+

| 총 포 | 무 기 | 병기원 | 〃 | 병 기 | 병기 | 병기원 |

+--------------+----------+--------------+--------------+----------+--------+------------+

제3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특별채용시험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자동차운전수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운전원으로, 별정직수위장 및 수위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방호원으로 우선하여 각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 1984년 12월 31일까지 수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를 다시 방호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6호, 1990. 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1호, 1990.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9호, 199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67호, 1991. 6.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단, 정년이 60세인 기능직은 제외)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사무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사무관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평정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⑤(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산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6호, 1993. 6.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통역직군, 시설직군, 공업직군, 보건직군의 각 직렬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다른 법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 당해직렬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6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7호, 1993. 9. 8.>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9호, 1994.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2 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3호, 199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8호, 1994. 4.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4호, 1994.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로 본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6호, 199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0호, 1995. 2.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에 관한 사항과, 제5조제1항의 5급이하 법원공무원의 전보권 이관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리 및 정리보는 이 규칙 시행일에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로 각 직급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자명부에 등재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9호, 199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3호, 1995. 6.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2호, 1995. 8. 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4호, 1995.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13호, 199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8호, 1996.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45호, 1996. 12.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이후 임용된 법원사무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53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6호, 1997.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4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37조, 제93조제3항, 별표 3,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정경위직렬의 법정경위(7급)는 경위주사보로, 법정경위(8급)는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9급)는 경위서기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9호, 1998.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생직렬의 위생원에 종사하는 자중 1973년 9월 27일이전에 정부로 임명되었던 자중에서 특별채용된 공무원중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 2000년 12월 31일인 자, 2001년 6월 30일인 자 및 2001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80호, 1999. 1. 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88호, 1999. 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0호, 1999. 12.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경과조치) 1999. 12. 31. 기준 한글타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이 정원감축, 기구축소등으로 다른 직렬로 전직,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0호, 200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3호, 200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5호, 2000. 8.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등기사무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사무직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하여 신규채용하기 전에 법원사무직렬에 재직(채용시험 합격자 포함)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1호, 2001.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9호, 2001.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8호, 2001.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5호, 2001.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1호, 2001. 10.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11월 1 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6호, 2002.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0호, 2003. 9.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60조제1항의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사무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조사사무직류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사무직렬로 전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술심리관(4급)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업직군의 난방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20세 이상 30세까지로, 2006년에는 20세 이상 29세까지로 한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으로, “난방원(기능 9급) 4인”을 “기계원(기능 9급) 4인”으로, “기계원(기능 10급) 3인”을 기계원(기능 10급) 62인“으로 각 하고 ”난방원(기능 10급) 59인“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4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및 제79조의1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79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8호, 200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22호, 2005. 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3호, 2005. 6.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6항, 제8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9]의 개정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5조제7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6호, 2005. 7.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그에 갈음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52호, 2005.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55호, 2005.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3호, 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86호, 2006. 2.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공업직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시설직군, 공업직군의 2급, 3급, 4급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속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속기직류(인사기록카드에 속기요원 또는 속기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원)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속기직렬의 해당계급으로 각각 전직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서예, 타자, 전산, 편집, 정리, 안내, 조무」직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사무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방호직군의 방호직렬, 방호직류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경비관리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 ”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제복”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3조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법정경위 및 방호원”을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별표의 제목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복제(제3조관련)”를 “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복제(제3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법정경위”를 각각 “법원경위”로 하며, 같은 표 중 “방호원”을 각각 “경비관리원”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정경위”를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방호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비관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2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8호, 2006.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39호, 2006. 8.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 │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②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3호, 2006.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3호, 2006.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0호, 2007.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별표 6의4의 토플 iBT도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3호, 2007.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96호, 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6호, 2007. 11. 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2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8항,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68조의5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31호, 2007.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5호, 2008. 2.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5호, 2008. 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중 응시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고 추가 원서접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99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2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별표2 및 별표7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17호, 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8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57호, 2009.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67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신설규정 및 제60조의2제1항,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6급 속기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7급 속기실무 │

│ │장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8급 속기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9급 속기실무 │

│ │원 │

├─────────────────────┼──────────────────────┤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원 │사법행정사무직군 속기직렬 기능10급 속기실무 │

│ │원 │

├─────────────────────┼──────────────────────┤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장 │

├─────────────────────┼──────────────────────┤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원 │토목원 시설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장 │

├─────────────────────┼──────────────────────┤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

├─────────────────────┼──────────────────────┤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운전원 공업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

├─────────────────────┼──────────────────────┤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6급 관리장 │

├─────────────────────┼──────────────────────┤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원 │관리원 공업직군 관리직렬 기능7급 관리장 │

├─────────────────────┼──────────────────────┤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6급 사진장 │

├─────────────────────┼──────────────────────┤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원 │사진원 공업직군 사진직렬 기능7급 사진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

├─────────────────────┼──────────────────────┤

│통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원 │통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통신직군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통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

├─────────────────────┼──────────────────────┤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6급 │

│ │위생장 │

├─────────────────────┼──────────────────────┤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위생원 │위생원 보건직군 위생직렬 사역직류 기능7급 │

│ │위생장 │

├─────────────────────┼──────────────────────┤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6급 원예장 │

├─────────────────────┼──────────────────────┤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원 원예직군 │원예직군 원예직렬 기능7급 원예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6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기능7급 경비 │

│관리원 │관리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6급 병기장 │

├─────────────────────┼──────────────────────┤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원 │법원경비관리직군 병기직렬 기능7급 병기장 │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인원현황

법원 20 . . . 현재

┏━━━━━━━━━━━━━━━━━━┯━━━━━┯━━━━━┯━━━━━┯━━━━━┯━━━━━┯━━━━━┓

┃ 기관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

┃ 정ㆍ현원 ├──┬──┼──┬──┼──┬──┼──┬──┼──┬──┼──┬──┨

┃구분 직급별 계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 ├──┼──┼──┼──┼──┼──┼──┼──┼──┼──┼──┼──┨

┃ │ │ │ │ │ │ │ │ │ │ │ │ ┃

┠──┬───────────────┼──┼──┼──┼──┼──┼──┼──┼──┼──┼──┼──┼──┨

┃정 │법원행정처장 │ │ │ │ │ │ │ │ │ │ │ │ ┃

┃무 ├───────────────┼──┼──┼──┼──┼──┼──┼──┼──┼──┼──┼──┼──┨

┃직 │대법원장비서실장 │ │ │ │ │ │ │ │ │ │ │ │ ┃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특 │고 법 원 장 │ │ │ │ │ │ │ │ │ │ │ │ ┃

┃정 ├───────────────┼──┼──┼──┼──┼──┼──┼──┼──┼──┼──┼──┼──┨

┃직 │고 법 부 장 판 사 │ │ │ │ │ │ │ │ │ │ │ │ ┃

┃( ├───────────────┼──┼──┼──┼──┼──┼──┼──┼──┼──┼──┼──┼──┨

┃법 │고 법 판 사 │ │ │ │ │ │ │ │ │ │ │ │ ┃

┃관 ├───────────────┼──┼──┼──┼──┼──┼──┼──┼──┼──┼──┼──┼──┨

┃) │지 법 원 장 │ │ │ │ │ │ │ │ │ │ │ │ ┃

┃ ├───────────────┼──┼──┼──┼──┼──┼──┼──┼──┼──┼──┼──┼──┨

┃ │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지 법 부 장 │ │ │ │ │ │ │ │ │ │ │ │ ┃

┃ ├───────────────┼──┼──┼──┼──┼──┼──┼──┼──┼──┼──┼──┼──┨

┃ │지 법 판 사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법 원 관 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이 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부 이 사 관 │ │ │ │ │ │ │ │ │ │ │ │ ┃

┃ ├───────────────┼──┼──┼──┼──┼──┼──┼──┼──┼──┼──┼──┼──┨

┃ │시설(공업) 부이사관 │ │ │ │ │ │ │ │ │ │ │ │ ┃

┃일 ├───────────────┼──┼──┼──┼──┼──┼──┼──┼──┼──┼──┼──┼──┨

┃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 │ │ │ │ │ │ │ │ │ │ │ ┃

┃ ├───────────────┼──┼──┼──┼──┼──┼──┼──┼──┼──┼──┼──┼──┨

┃반 │법 원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직 ├───────────────┼──┼──┼──┼──┼──┼──┼──┼──┼──┼──┼──┼──┨

┃ │조 사 관(4급) │ │ │ │ │ │ │ │ │ │ │ │ ┃

┃ ├───────────────┼──┼──┼──┼──┼──┼──┼──┼──┼──┼──┼──┼──┨

┃ │시 설 서 기 관 │ │ │ │ │ │ │ │ │ │ │ │ ┃

┃ ├───────────────┼──┼──┼──┼──┼──┼──┼──┼──┼──┼──┼──┼──┨

┃ │공 업 서 기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 │ │ │ │ │ │ │ │ │ │ │ ┃

┃ ├───────────────┼──┼──┼──┼──┼──┼──┼──┼──┼──┼──┼──┼──┨

┃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 │ │ │ │ │ │ │ ┃

┃ ├───────────────┼──┼──┼──┼──┼──┼──┼──┼──┼──┼──┼──┼──┨

┃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공업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사 무 관 │ │ │ │ │ │ │ │ │ │ │ │ ┃

┃ ├───────────────┼──┼──┼──┼──┼──┼──┼──┼──┼──┼──┼──┼──┨

┃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 ├───────────────┼──┼──┼──┼──┼──┼──┼──┼──┼──┼──┼──┼──┨

┃ │전 산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조 사 관(5급) │ │ │ │ │ │ │ │ │ │ │ │ ┃

┃ ├───────────────┼──┼──┼──┼──┼──┼──┼──┼──┼──┼──┼──┼──┨

┃ │통 계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통 역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사 무 관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 │ │ │ │ │ │ │ │ │ │ │ ┃

┃ ├───────────────┼──┼──┼──┼──┼──┼──┼──┼──┼──┼──┼──┼──┨

┃ │속 기 주 사 │ │ │ │ │ │ │ │ │ │ │ │ ┃

┃ ├───────────────┼──┼──┼──┼──┼──┼──┼──┼──┼──┼──┼──┼──┨

┃ │통 계 주 사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보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 │ │ │ │ │ │ │ │ │ │ │ ┃

┃ ├───────────────┼──┼──┼──┼──┼──┼──┼──┼──┼──┼──┼──┼──┨

┃ │통 계 서 기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8급) │ │ │ │ │ │ │ │ │ │ │ │ ┃

┃ ├───────────────┼──┼──┼──┼──┼──┼──┼──┼──┼──┼──┼──┼──┨

┃ │전 기 서 기 │ │ │ │ │ │ │ │ │ │ │ │ ┃

┃ ├───────────────┼──┼──┼──┼──┼──┼──┼──┼──┼──┼──┼──┼──┨

┃ │화 학 서 기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보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보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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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비 서 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정 │안전관리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직 │비 서 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사법연수생 │ │ │ │ │ │ │ │ │ │ │ │ ┃

┃ ├───────────────┼──┼──┼──┼──┼──┼──┼──┼──┼──┼──┼──┼──┨

┃ │비 서 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6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 (6급상당) │ │ │ │ │ │ │ │ │ │ │ │ ┃

┃ ├───────────────┼──┼──┼──┼──┼──┼──┼──┼──┼──┼──┼──┼──┨

┃ │촬영담당(6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7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8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9급상당)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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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6급) │ │ │ │ │ │ │ │ │ │ │ │ ┃

┃ ├───────────────┼──┼──┼──┼──┼──┼──┼──┼──┼──┼──┼──┼──┨

┃능 │사무실무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직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건축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기계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운전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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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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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10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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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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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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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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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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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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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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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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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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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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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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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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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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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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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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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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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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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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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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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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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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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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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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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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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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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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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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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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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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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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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경 찰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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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직 중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은 고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부원장,

가정ㆍ행정법원장은 지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교수는 지법부장란에 각

기재한다.

(2) “계”란에는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3) 여자는 “( )” 안에 주서, 내서한다.

(4) 근속승진자는 “△” 표시하고 내서한다.

(5)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

부칙 <대법원규칙 제2282호,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의 능력검정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는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근속승진 임용된 기존의 법원주사보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 7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하고, 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의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각종 평정은 법원ㆍ등기사무직렬 8급 경력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2호, 201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7호, 2011.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8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2조1항제6호, 별표 2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개정전 제33조제8항제다목)의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60조의3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1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 이 규칙 공포일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7호, 2012.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0호, 2012.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6호, 2012. 12. 3.>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2호, 2013. 6. 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3호, 2013.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호,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0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4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 제3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2조 및 제47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 4급 상당 이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비상대비업무담당 5급 상당 이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군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별정직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 근속연수 제한 범위로 하고, 총 근속연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7조(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종전의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7호, 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7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안경비직 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직 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21호, 2015.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27호, 201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29호, 2015. 11. 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5호, 2016.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0호, 2016.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1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6호, 201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07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3항, 제82조제6항, 제82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제3항 및 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735호, 2017.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44호, 201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67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03호, 2018.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30호, 201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79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81호,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96호, 2020. 5. 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43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9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8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6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85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61호, 2021. 1. 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72호, 2021.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89호, 2021.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관하여는 각 15점을 가산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전문교육은 제10조의3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2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40호, 202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50호, 202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71호, 2022.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 및 별표 6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83호, 2022. 12. 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10호, 2023. 8. 3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11호, 2023.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22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34호, 2024.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4. 3. 2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45호, 2024.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46호, 2024.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55호, 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 전단 및 별표 9의 2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
[별표 2] 삭제 <2013.12.10>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별표 4]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
[별표 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5의2]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5의3] 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
[별표 5의4] 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6의1]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별표 6의2]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6의3]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6의6]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
[별표 7] 삭제 <2008.12.3>
[별표 8] 시험실시기관명
[별표 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
[별표 9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별표 10]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별표 10의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표 11] 출석통지서
[별표 12] 징계의결서
[별표 12의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표 1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표 14] 징계처리대장
[별표 15] 삭제 <20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