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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물품관리법

[시행 2020.06.09.] [법률 제17339호 2020.06.0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7조 (총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不用)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實地監査) 또는 서면감사(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과 함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8조 (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 (물품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物品管理官)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0조 (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 (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이 공무원을 두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

삭제  <1995. 12. 29.>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의 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7조

삭제  <1995. 12. 29.>

제18조 (재고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9조 (재물조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 (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2조 (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3조 (물품의 정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 (표준서식)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절 취득
제28조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9조 (취득의 제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절 보관
제30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1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2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절 사용
제33조 (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4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절 처분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5조의 2 (교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9조 (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1조 (대부의 제한)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2조 (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제43조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4조 (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장 보칙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6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7조 (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전문개정 2009. 3. 25.]
제48조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9조 (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법률 제3947호, 198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생략

부칙 <법률 제4868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048호, 1995. 12. 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077호, 1999. 12. 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61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47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㉚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㉜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16호, 2009.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소관 물품의 분류 등에 관하여 제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