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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8.7.선고 2017구합63000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원고

김○○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7. 3 .

판결선고

2018. 8. 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1. 27. 부터 A소방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에서 ' 2011. 6. 16. 부터 2015. 7. 22. 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2회 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1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 심법원은 2016.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6도13785호로 상 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 다. A소방서장은 위 범죄사실을 징계혐의로 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 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소방서 소 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9. 5. 해임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 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2011. 1. 31.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2. 12. 31. 경기도지사 로부터 경기공무원대상을 받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 .

② 한편 A소방서장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 에 제출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 란에 ' 해당없음 ' 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표창사실을 ' 그 밖의 사항 ' 에 기재하였다 .

③ 그러나 원고의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점 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따라서 A소방서장이 원고의 표창사실을 '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 란이 아닌 ' 그 밖의 사항 ' 란에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 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별표1 ] 에서 정한 징계양정기 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인 ' 그 밖의 성폭력 ' 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 파면 ' 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 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 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 ( 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 애 ) 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3조 ( 징계위원회 )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 국가공무원법 」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

방청, 시 · 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 관할 · 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 ① 법 제78조제1항 · 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

등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

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 ( 本職機關 ) 의 장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

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 관련 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

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

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 은 징계등 사건의 내

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 ·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

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 감사원법 」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 국가공무원법 」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

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이 이 법에 따른 징

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경력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 공무원의 징계

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

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 ) ① 공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원 소방청장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

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 감사원법 」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 국가공무원법 」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

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 신청 ) 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 ·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 신청 ) 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

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 신청 ) 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 ( 징계등의 정도 )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

적 ( 功績 ),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성폭력범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5. 이 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 등 ) 부터 제15조 ( 미수범 ) 까지의 죄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행위자 " 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 감독자 " 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 · 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3. " 경고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 경고 " 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 주의 " ) " 란 비위

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 소방공무원 임용

령 」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

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

4. " 중점관리대상 비위 "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마.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

한 불응

바. 「 공직자윤리법 」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

록 및 주식의 매각 ·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조 (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

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

② 금품 · 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

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의2 ( 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 「 국가공무원법 」 제83조제3항 또는 「 지방공무

원법 」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

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제6조 (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1. 대형화재 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 (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 · 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

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 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

에는 3인 이상 ) 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다.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하여 관리한다 .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 보관한다 .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

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

3. 징계의결서의 사본 .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

여 작성한다 .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 란 외 " 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

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해야 한다 .

제9조 (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

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 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

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

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 징계의 감경 가중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상훈법 」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 표창 규정 」 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

경 ·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 · 도지사 ( 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이상

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모범공무원 규정 」 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

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

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

④ 삭제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 견책 " 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

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 로 기재한다 .

⑥ 삭제

⑦ 삭제

징계양정 기준 (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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