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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6.24.선고 2014구합19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984 해임처분취소

원고

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하헌환 , 유길종

피고

전라북도지사

소송수행자 김대안 , 정우경

변론종결

2015 . 6 . 10 .

판결선고

2015 . 6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 3 . 20 . 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8 . 22 . 부안군 00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 5 . 4 . 전라북도에 전 입하여 전라북도 00과 000로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2014 . 1 . 14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고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4 . 3 . 6 .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 피고는 2014 . 3 . 19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 3 . 31 .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은 2014 . 5 . 20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 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원고는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 동료공무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 , 원고의 부모님 , 배우자가 원 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경우 입게 될 불이 익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 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 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 원 2014 . 2 . 27 .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2호증 ,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3 . 12 . 23 .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 여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 피의사실 은 인정되나 , 원고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착수했지만 도중에 술이 약간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인 점 , 위와 같이 범 행을 중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은 점 ,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 자백하였고 ,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 자의 모친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본건 범행 이후 원고와 결혼한 신부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내조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 본건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원고를 기소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본 제반 정상들 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기소유예 적정의견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 , 원고가 2011 . 12 . 30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 2012 . 12 . 31 .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 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 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2013 . 3 . 15 . 규칙 제2888호로 개정 된 것 ) 제2조 제1항은 '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 · 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 별표 1 ] 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 별표 1 ] 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정하고 있 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

② 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 별 표 3 ] 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고 규정 하고 있어 피고가 위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평소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③ 원고는 준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 엄한 징계를 통 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

④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임경옥

판사 강인혜

별지

관련 법령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 (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이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 ·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 징계부가금 부과의

결 ( 이하 " 징계의결 등 " 이라 한다 ) 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 6급이하공무원등

2 . 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 , 공소장 , 혐의자 · 관

련자 ·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

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다만 , 「 감사원법 」 제32조 제1항 및 제

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

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 이하 " 징계의결등 요

구서 " 라 한다 )

2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 관계법규 ·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

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2013 . 3 . 15 . 규칙 제2888호로 개정된 것 )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등 ” 이라 한다 )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 · 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

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

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문

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 이하 “ 징계의결 등 ” 이라 한다 )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 집행하거나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

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

로 수립 ·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정책을 수립 · 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

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별표 1 ]

징 계 기 준 ( 제2조 관련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

별표 3 " 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

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

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매매에 대

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다만 ,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청장 ( 차관급상당 기관 장을

포함한다 )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 별표 3 " 의 징계양정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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