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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3.07.10.]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5. 7. 24.]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 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 2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의 2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12. 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12. 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의 2 (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법률 제16856호(2019. 12. 31.)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7조 (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법률 제7664호, 2005. 8. 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27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2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ㆍ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12. 7.>

제3조(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부칙 <법률 제16887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45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㊽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