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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0162 (2015.07.10)

제목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요지

부과처분 당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원리금 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5구합11080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3. 7. 25."은 "2013. 5. 22." 또는 "2013. 7. 1."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4.부터 2009. 6. 19.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연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겔러리(이하 'CCC겔러리'라 한다)의 대표이사 D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면서 DD에게 추가로 OOO원 등을 송금하였고, 그 후 DD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 중 일부로 OOO원을 변제받았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참조). 원고는 2010. 6. 15. DD에게 OOO원을 이자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 참조).

[표] 생략

나.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OO OO구 OO동 OOO-OO 대473.1㎡ 및 지상 건물 340.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2009.8. 31.)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2009. 9. 1.)가 마쳐져 있었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0. 9. 30.(약정서에는 '2010. 9. 10.'로 기재되어 있다) DD과 사이에 CCC겔러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FF은행 대출원리금) OOO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② 기존의 대여원리금 OOO원(=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의 2010. 4. 7.자 대여원금 OOO원 및 미수이자 OOO원 +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의 2010. 6. 15.자 대여원금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정산(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은 포기・소멸한 것으로 정하였다)하며, ③ 원고가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이 사건 표의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원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지급한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각 판단하여 2013. 5. 2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 7.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각 부과처분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 또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장은 2015. 7. 10. '원고가 위 라.항의 ①, ②, ③ 각 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②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금액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1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는 등으로 남아 있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심판청구)를 밟을 당시 2013. 5. 22.자 부과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심판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자 부과처분과 2013. 5. 22.자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처분일이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서로 동종의 사건이라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OOO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대여원금이며, ③ 원고는 2010년에 미수이자 OOO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대여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만으로는 그 원금조차도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확정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의 채권자인 한EE의 2010. 9. 13.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GG평가법인은 2010. 8.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010. 3. 31. OOO원, 2010. 7. 7. OOO원으로 각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인 2010. 9. 30.에는 OOO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OOO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주식회사 HH평가법인 동부지사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 9. 30.로 하여 소급감정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D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대폭 감액・조정해주고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경위 및 내용, 당시 거래 상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한 OOO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다.

2) 추가로 교부된 OOO원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감액 후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F은행은 DD에게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절차(담보부동산 경매)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조사 당시 DD이 한EE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경우 자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OO억 원이 넘는 기존의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절반 가까이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금전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금원의 교부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OOO원은 대여 명목이 아니라 DD으로부터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액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이자소득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8. 3. 27.부터 2009. 6. 19.까지 DD에게 이 사건 표의 연번 제4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 내지 정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3. 7. 1. 당시에는 이미 대여금 중 2009. 6. 1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FF은행, II금고, 이JJ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총 OO억 원을 초과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OO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OO OO구 OO동 소재 연립주택, OO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에도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등은 DD에 대하여 2011~201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3건 합계 OOO원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사실, D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3. 7. 1.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DD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처분 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회수한 OOO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원 -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 OOO원 - 추가 지급액 OOO원)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을 합한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원금 OOO원에도 미달하므로, 결국 원고의 2010년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자인 OOO원(= 실수령 이자 OOO원 + 미수이자 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 기납부세액 OOO원, 별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참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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