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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2013구합58498 판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국승]
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

요지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매출의 95% 이상을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III을 통해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체상대방이 III외로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584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전 이름 : 구CC)는 2009. 12. 29.경부터 현재까지 OO OOO구 OO동 OOO-OO에서 '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 5. 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OO OO구 OO동 OO-OOO에서 'EEE'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원을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하고,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3. 원고가 산지에서 구입하여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서 도축한 후 판매한 육우 및 젖소 OO두에 대한 원가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송GG, 신HH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 도축 수수료 OOO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8.「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도축 수수료 누락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급여 계상 누락분 OOO원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송GG, 신HH이 실제로 2010년 과세연도 중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며, 나머지신청은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도축 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송GG, 신HH의 근무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수행한 후 송GG에 대한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다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3.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된 이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소고기 이력제 사업을 주관하는 등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판정결과'(갑 제4호증)와 '쇠고기 이력시스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0. 12. 27.까지 중량 합계 OOOO㎏의 육우 O두와 젖소 OO두를 도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언니인 구II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우시장에서 중개 업무도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구II을 통하여 소를 구입한 점, 우시장에서 소를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경락가격은 품종, 등급에 따른 당해 도축일자의 수도권 평균 단가로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가격인데,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제출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소도체 등급판정결과'(갑 제3호증)에는 도축 작업장(FFFF), 도축 일자(2010. 3. 8. ~2010. 12. 27.), 등급 판정일자(2010. 3. 8. ~ 2010. 12. 28.), 육량{등지방 두께(㎜), 등심 연적(㎠), 도체중(㎏), 육량지수, 육량등급 등}, 육질(근내지방,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육질등급), 최종등급, 경락단가, 바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쇠고기 이력시스템'(갑 제5호증)에는 소 출생 등 신고정보(소유주, 신고일자, 사육지 등), 도축 및 가공정보(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 등), 구제역 백신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정보(구제역 예방접종 최종일자, 브루셀라 검사 최종일자, 브루셀라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언니인 구II은 2013.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본인은 2007. 7.부터 OO에서, 현재는 OO OO구에서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 본인은 6년여 동안 정육점을 운영한 관계로 국내산 육우의 부위별 수율을 볼 줄 알고 시세도 잘알기 때문에 원고가 운영하는 식육 도매점에서 육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원고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 화성, 평택, 여주, 이천 등에서 우시장을 통해 국내산 육우를 구매하여 도축하는 일을 맡아 도와주었고, 소 값은 원고로부터 무통장 계좌 입금 및 현금을 직접 받아서 국내산 육우를 구매하였다.

○ 2010년 당시 원고는 국내산 육우를 구매한 경험이 없어 본인이 2010. 3.부터 2010. 12.까지 직접 구매하여 FFFF에서 도축한 사실이 있다.

3)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구II을 통하여 육우 및 젖소 OO두를 구매한 후 원고 명의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와 KK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EEE '의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구II을 통하여 산지에서 육우 및 젖소 OO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소도체 등급판정결과'(갑 제4호증)와 '쇠고기 이력시스템'(갑 제5호증)은 원고의 도축 및 판정일자, 도축한 소의 등급 등 도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산지에서 육우 및 젖소 OO두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경락가격이 통상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므로, 최소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락가격 중 일부는 원고가 구II을 통하여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보다 비싸다{위 2.다.3)항 기재 <표>의 순번 2, 3, 5, 6, 8, 10, 14, 16, 19, 20, 23, 24번}.

③ 원고는 2010년 당시 이 사건 영업장 이외에도 OO OO구 OO동 OO-OOO에서 'EEE'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의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원고는 2010년에 총 OOO원(= 이 사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OOO원 + 'EEE'의 총수입금액 OOO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OOO원{=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OOO원(=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 - 증빙불비로 부인된 필요경비 OOO원 + 도축수수료 누락분 OOO원 + 송GG에 대한 급여 OOO원 + 이 사건 쟁점금액 OOO원) + 'EEE'의 필요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고,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게 되는바, 매출의 OO% 이상(OOO원/OOO원 × 100 = OO.O%)을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언니인 구II을 통하여 산지에서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II은 위 확인서에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소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은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구II을 통하여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JJ은행 및 KK의 계좌에는 이체 상대방이 구II 이외에 김LL, 송GG, 차MM, 조NN, 황OO, 안PP, 신HH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들이 누구이고 왜 이들에게 대금이 이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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