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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3구합10541 판결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440 (2012.12.17)

제목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요지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1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동 OO에서 'AA학원' 상호로 남학생 전용 입시학원을, 같은 동 OO에서 'BB학원' 상호로 여학생 전용 입시학원을 각 운영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OO.OO.OO.경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OO년부터 20OO년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수강료 수입금액 OOO원 누락, 부인되어야 할 광고비 OOO원 필요경비 산입, 기타 가공경비 OOO원 등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OO.OO.OO.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OO.OO.OO.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OO.OO.부터 20OO.OO.까지 이 사건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C에게 2009년 광고비로 OOO원을, 2010년 광고비로 OOO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OO.OO.OO. 생활 및 지식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등 발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가 DDD(원고의 남편)이고, 위 DDD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소회 회사는 20OO.OO.OO.경부터 20OO.OO.OO.경까지 매달 'CCC'라는 제목으로 지역소식지(이하 'CCC'라 한다)를 발간하였는데, CCC에는 매달 다음과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고를 모두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광고비는 소외 회사의 전체 수익금액 중 98%를 차지한다.

라)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OO.OO.OO. 소외 회사의 일용직 급여로 OOO원을, 20OO.OO.OO. 소외 회사의 일용직 급여로 OOO원을, 20OO.OO.OO.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으로 OOO원을, 20OO.OO.OO.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으로 OOOO원을, 20OO.OO.OO. 소외 회사의 면허세로 OOO원을, 20OO.OO.OO. 소외 회사의 면허세로 OOO원 등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광고는 매월 똑같은 형태로 게재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비는 매월 상이하였던 점, (2) 소외 회사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로 광고를 게재하였던 바, 이 사건 광고비가 소외 회사의 전체 수익금액 중 9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점, (3) 원고는 이 사건 광고비 외에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인건비, 전기요금, 면허세 등을 직접 부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광고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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