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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2016.04.14)

제목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임.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6누46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각하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부터 제3면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OOO원" 다음에 각주번호 "1)"을 추가하고 각주의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의 괄호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 내지 5, 9, 10, 12, 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갑제9호증," 다음에 "을2, 3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나,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르고, 기존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신규 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대환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2007. 6. 21.부터 2008. 5. 30.까지 DD에게 이 사건 표의 연번 제2, 4, 5, 6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이자 중 일부를 현실로 변제받다가 2008. 8. 14.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2, 4, 5, 6항 기재 대여원리금채무, 추가로 지급한 O억 원 및 OOO원이 위 대여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정산하였고(결과적으로 위 OOO원은 선이자에 해당한다), 2009. 6. 19.까지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7, 10항 기재 대여원리금채무, 추가로 지급한 O억 원을 위 대여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과 사이에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를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대여원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DD과 합의하여 대여원금에 포함시키거나 일부 이자는 면제하였던 점, 새로운 대여금은 약정이율이 기존의 대여금과 달랐던 점, 원고는 DD과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를 새로운 대여금의 원금에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거나 일부 면제된 것으로 정산하였던 점,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1, 3, 8항 기재 대여금은 다른 채권의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금까지 모두 변제되었고, 각 대여금 채권들은 서로 이율도 달랐으므로, 원고의 DD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독립한 별개의 채권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산의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의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2, 4, 5, 6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7, 10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새로운 대여금 채권인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7, 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이 성립하면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9항(연번 제7항 기재 대여금은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이 성립하면서 소멸하였고, 연번 제10항 기재 대여금은 이자가 없는 대여금이다) 기재 대여금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9항까지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 과세한 처분인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 "결국"부터 제8행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결국 원고의 2010년도 이자소득 중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이자소득은 없다(원고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 총계는 OOO원이고 그 중 이자소득은 OOO원인데, 그 가운데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2010. 4. 7. 정산에서 소멸한 이 사건 표 중 연번 제7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2010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10년도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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