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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4]
판시사항

기간과세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6. 2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기각결정을 받은 후 1993.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일부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다가 1994. 3.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일부정정신청서로 위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아울러 1988년도, 1989년도, 1990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1988년도 1기분, 1989년도 및 1990년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는 별개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심판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인 6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1.경 소외인 3인과 이 사건 5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음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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