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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19063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국승]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4구합19063 조세채권가산세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한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호 판결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본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3. 12. 26.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OOO에서 지하3층 지상15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06년 귀속 매출액을 OOO원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09. 2. 9.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1. 11. 2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365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정당한 세액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이하 '이 사건 본세'라고 한다) OOO원,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65호로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3. 12. 26. 대법원 2013두17831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일부 취소되어 이 사건 본세가 OOO원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가산세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계산되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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