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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한 ‘거래 당시의 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정상가액’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시가’ 개념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 제2호 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가액을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거래 당시의 가액이나 정상가액이라 함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7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합자회사에게 1,862,887,266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그 변제 명목으로 1,323,323,232원을 수령한 외에 소외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630,00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인 1,006,67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1,323,323,232원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1,006,672,000원의 합계액 2,329,995,232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금 1,862,887,266원을 공제한 467,107,966원의 일부인 428,941,692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거래 당시의 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 )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 및 199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각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그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3. 11. 8.경 원고의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1,011,000,000원임을 전제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87,20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659,120원을 각 증액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2003. 12. 26.경 그 이자소득이 428,941,692원임을 전제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7,130,990원을 증액경정·고지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00,605,860원을 감액경정·고지(이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산일은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1997. 6. 1.과 1998. 6. 1.이므로 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6.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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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7.10.25.선고 2007누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