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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2. 선고 2016두5963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252(2016.10.18)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6두59638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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