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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344]
판시사항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촌 동생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 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여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 거래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 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2007. 1. 31.부터 2007. 3. 2.까지 3회에 걸쳐 4억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7. 7. 6.부터 2007. 8. 2.까지 5회에 걸쳐 570,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제1 대여금 채권의 원금 4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17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다.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원심은, 이자의 수입시기 당시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2007. 8. 31.부터 2009. 11. 25.까지 합계 4,907,4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8. 2. 29.부터 2009. 11. 17.까지 합계 4,235,680,000원만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여원리금 채권이 회수불능됨으로써 그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제2 대여금 채권의 원금 중 671,72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제2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거래 횟수가 60여 회에 달하므로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받은 합계액이 대여원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이상 제2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이자의 수입시기 당시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소외인에게 62회(= 제1 대여금 3회 + 제2 대여금 59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여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인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 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각 대여일의 대여금액별로 이자율을 특정한 다음 소외인이 변제한 돈을 대여일의 순서의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최종 대여일인 2009. 11. 25.을 기준으로 잔여 원금은 합계 1,185,205,129원이고, 그 중 2009. 10. 12.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잔여 원금은 887,805,129원이며, 이에 대한 2009. 10. 12.까지의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된 사실, 이와 같은 변제충당의 결과에 의하면, 제1 대여금 및 제2 대여금 중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2. 3. 5. 당시 이미 제2 대여금 중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하여 적어도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제2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미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2 대여금 전부를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한 다음 원고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이 없다고 보아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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