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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809 (2013.05.14)

제목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구합57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협가락공판장에서 '농OOO'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아산 OOO으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원, 그에 따른 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아산OOO 사이에 2010년 귀속 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아산OOO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불부합 금액 OOO원이 원고의 필요경비로 과대계상되었다고 보고 2012. 8.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7. 조세심판원에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며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14. "원고가 부담한 종업원의 소득세 및 보험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2010년 중 OO상회를 운영하는 이OO로부터 과일을 구매한 후 그 대금으로 2010. 8. 2. OOO원, 2010. 8. 30.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부외경비로 OOO원, 부외인건비로 OOO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쳐 그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을 뿐이다.

특히 종업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내역은 종업원 염OO 월 OOO원, 강OO 월 OOO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금액에다가 달마다 염OO에게 월급 명목으로 OOO원과 잡비 명목으로 OOO원 또는 OOO원을, 강OO에게 월급 명목으로 OOO원 또는OOO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으며, 이 같은 사항을 수기 장부에 기재해 두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수기 장부를 찾게 되어 비로소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일용직으로 채용한 정OO에게도 2010. 12. 24. 인건비로 OOO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따라서 종업원 인건비 중에서도 특히 위 수기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염OO, 강OO에게 지급한 돈 합계 OOO원 및 정OO에게 이체한 돈 OOO원 총 OOO원은 필히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 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 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일대금 부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상회를 운영하는 이OO는 2012. 11.경 "본인은 원고에게 수박 및 참외를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2010. 8. 2. OOO원, 2010. 8. 30.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명의의 OO계좌에서 2010. 8. 2. OOO원, 2010. 8. 30.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OO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이후 작성된 것인 점, ② 이OO가 위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③ 이OO가 위 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종업원 인건비 등 부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수기 장부가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OO계좌에서 2010. 12. 24. 정OO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염OO, 강OO에게 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② 원고가 2010년에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36,000,000원으로 2009년 지급액과 차이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도의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음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과중한 업무로 세금 관련 자료를 챙기기 어려워 매일 입출금 현황을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원고가 2012. 11.경부터 조세심판을 통하여 부외 인건비가 있음을 다투어 왔으면서, 이 사건 소송 중 비로소 그것도 자신이 매일 작성하였다는 위 수기 장부를 발견하여 2013. 11.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제출한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위 수기 장부상 종업원 인건비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원고가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⑤ 정OO에게 지출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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