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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15.(2),225]
판시사항

[1] 의장의 신규성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대상인 의장의 표현 정도

[2] 구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직권증거조사의 취지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4]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한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방법

판결요지

[1]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

[4]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로보트보일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5조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 제1항 을 준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 으로 위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위 조항은 특허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 3. 1. 이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공지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에 게재된 인용의장에는 보일러에 부착된 오일탱크의 측면만이 검은 색상으로 나타나 있어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오일탱크의 전체 형상 및 모양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 이고, 공지의 증거 등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등록의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의 인용의장의 전체 형상, 모양에 대한 직권조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고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 참조),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을 갖춘것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용고안과는 다른 장식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별개의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플랜지의 형상모양이 공지이어서 이 부분이 지배적인 요부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도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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