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거절사정(의)][공1996.1.1.(1),64]
판시사항

공지형상 부분이 포함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원인,상고인

쥬끼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출원 전인 1988. 11. 1. 미국의장공보에 공개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재봉기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몸체의 좌측단이 만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의 상, 하 중간부위에 직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몸체 하부에는 굴곡선이 있는 점 및 우측 회전작동부의 형상 등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양 의장은 몸체의 하부의 굴곡선의 폭이 넓고 좁은 정도 및 우측 회전작동부 상하를 일체로 한 것이냐 분리한 것이냐 하는 점 등 부분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재봉기에 관한 의장이 역디귿자 모양의 기본형상을 변형시키기 어려운 것에 속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