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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
[의장등록무효][집32(2)특,258;공1984.6.15.(730)886]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의장의 신규창작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 보이스 유 에스 에이 인 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김문희원 심 결 특허청 1983.6.13자, 1983년 항고심판 당 제18호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임석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11.11 출원하여 1982.6.12 등록이 된 이 사건 의장의 고안 요지중 운동화의 뒤꿈치 상단에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ㆍ배면에 달리는 한마리의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형상ㆍ모양의 요지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등재된 인용의장 ②와 그 구도ㆍ배열방법 및 표현방법이 거의 동일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논지는 위 인용의장 ②가 등재된 갑 제18호증이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18호증은 심판청구인 회사의 상품광고를 위한 출판물(카타록)로서 그 하단에 “ⓒ 1980.Envoys U.S.A. Inc.”라고 인쇄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하단인쇄부분은 미국에서의 판권등록과 최초간행연도 및 등록권자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출판물은 이 사건 등록의장출원전인 1980년도에 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논지는 원심판결의 적법한 증거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김윤행, 김문희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3.7.26 선고 81후4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고안요지는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모양”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결은 위 고안의 요지를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포켓용 화스너를 경사지게 세로로 붙인 형상ㆍ모양과 뒤꿈치상단에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ㆍ배면에 달리는 한마리의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형상ㆍ모양의 두가지 요지로 구분한 후, 먼저 위 후자의 고안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등재된 인용의장 ②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전자의 고안요지는 선출원의 인용의장 ①과 대비하여 볼 때 통상의 형상ㆍ모양으로 된 운동화의 정면중간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표현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전자의 고안요지에 후자의 고안요지를 결합하여도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결의 설명은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고안요지별로 그 신규성과 창작성 유무를 살펴본 후 나아가 각 고안요지를 결합하여 전체로서 인용의장과 대비 관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결이 대비 관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체적인 대비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분리관찰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운동화의 정면중간 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형상ㆍ모양에다가 운동화의 뒤꿈치 상단 보강편 및 정ㆍ배면에 달리는 그레이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의장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볼 때 부분적으로는 운동화 뒤꿈치의 보강편과 정ㆍ배면에 표시한 동물의 모양이 인용의장과 다르는등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느끼는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의장의 대비에 있어서 사회경험칙에 위반하나 대비기준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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