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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5.6.15.(994),2122]
판시사항

가.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경계구역표시등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 및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여 유사 의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각종 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와 콘센트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3)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각종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plug)와 콘센트(concentric plug)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등록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하여 의장고안의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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