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지형상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양 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나 삼각돌기의 크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문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선고 83후5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를 대조해 보면, 두 의장은 모두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위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와 이로부터 위로 갈라진 두 관의 연결부위라고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중앙 동체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등록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약간 부드럽게 되어 있고, 삼각돌기가 인용의장보다 크며, 상하 파이프의 접합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용의장(2)의 접속관의 연결부위와 원통형의 관의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을 제4,5,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에 본 흠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의장 출원 후의 유사의장 등록예를 모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