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2.15.(24),3583]
판시사항

[1] 공지의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인정 가부(소극)

[2]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 인정 기준

[3] 의장의 신규성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 대상인 의장의 표현 정도 및 방법

판결요지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2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 17. 출원되어 1991. 2. 7. 등록된 '신발끈 체결용 고리쇠'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요지는 신발끈 체결용 고리쇠의 한 쪽에 삼각형 고리가 연결되고 다른 쪽 상면에 완만한 원형 돌출부가 형성된 공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원형 돌출부의 아랫쪽에 상하판체와 일체로 리벳(rivet)관을 아랫쪽으로 돌출시킨 형상과 모양인바, 이에 대비되는 을 제3호증의 73, 74, 74-1면(1986. 10. 4. 출원되어 1988. 6. 27. 공개되고 1990. 3. 15. 출원공고된 "신발끈 연결고리" 고안의 실용신안공보 및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신발끈 연결고리는 물품을 부분별로 도시하고 있을 뿐 그 기술적 사상이 표현된 완성품으로서 구체적 물품의 외관을 의장적 심미감이 파악되도록 특정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의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 당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 당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 , 1992. 3. 31. 선고 91후1014 판결 ,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 등 참조),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것으로 인정되는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과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의장[1989. 8. 18. 공개번호 89-15871호로 공개된 "신발끈 연결고리" 고안에 관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의장, 이하 인용의장(1)이라 한다]과 대비하면, 양 의장은 상하판체와 일체로 리벳관을 아랫쪽으로 돌출시킨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유사하며, 다만 인용의장(1)은 상판 윗면에 원형 돌출부가 없고 리벳관의 굵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다음으로 을 제3호증의 제45면에 기재된 의장[1987. 11.경 발행된 ○○공업사의 카탈로그 중 모델번호 16:이하 인용의장(2)라 한다]은 그 사시도만이 도시되어 있으나, 신발끈 체결용 고리쇠는 신발에 사용될 경우 윗부분만이 눈에 띄게 되므로 윗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사시도의 구도상 윗부분의 형상은 일응 파악이 가능하고 아랫쪽에 리벳관이 연결된 것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의장(2)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을 위 인용의장(2)와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상판 윗면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며(다만 위 인용의장의 상판 윗면에 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을 제3호증의 제74-1면에 기재된 의장[1988. 6. 27. 공개번호 88-7406호로 공개된 "신발끈 연결고리" 고안에 관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의장, 제1심에서 인용의장으로 삼은 의장임:이하 인용의장(3)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3)에서는 신발끈 고리와 리벳관이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형태상, 기능상 일체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분리되어 있는 리벳관까지 합쳐서 대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3)과 윗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며, 아랫부분 리벳관의 형상과 모양도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와 같이 위 각 인용의장들과의 개별적인 대비에 의하여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 중 상하판체와 일체화된 리벳관의 형상은 인용의장(1) 또는 인용의장(2)와, 삼각형의 고리와 다른 쪽 윗면에 완만한 원형 돌출부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은 인용의장(3)과 각 극히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와 같은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의장(1),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 여부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