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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7.15.(948),1711]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

나. 상표관계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위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이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 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된다( 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는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국내에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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