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가로등 등주에 관한 두 의장이 일반평균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높이인 중단 및 하단부분이 극히 유사하다면 토대부분 형상에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가로등의 지주용“등주”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협하광의 원주형의 몸체로 되어 있으나, 그 몸체의 토대부분, 하단부분, 중단부분 및 상단부분으로 나뉘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은 일반평균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높이로서 부조양식 문양이 두드러지게 새겨진 중단 및 하단부분인데, 양 의장의 중단부분에는 윗쪽에 나뭇잎 모양을 와선형으로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연꽃 모양을 배치한 점 및 하단에는 나뭇잎 모양이 부조된 가운데 굵은 세로줄 무늬를 넣은 점 등에서 양 의장은 그 형태 및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다만 토대부분만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토대부분 하단에 표면이 세로로 주름진 짧은 원주의 형상과 고정볼트 구멍이 표현된 원형의 받침판을 부가한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협신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6.24. 선고 93후13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 제2호증에 기재된 “협신조립식 주철등 MODEL NO. H-122”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을 대조해 보면, 양의장은 모두 가로등의 지주용“등주”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협하광(상협하광)의 원주형의 몸체로 되어 있으나, 그 몸체의 토대부분(인용의장의 ①부분), 하단부분(인용의장의 ②부분), 중단부분(인용의장의 ③부분) 및 상단부분(인용의장의 ④, 부분)으로 나뉘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그 형상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일반평균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높이로서 부조양식 문양이 두드러지게 새겨진 중단 및 하단부분이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중단부분에는 윗쪽에 나뭇잎 모양을 와선형으로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연꽃 모양을 배치한 점 및 하단에는 나뭇잎 모양이 부조된 가운데 굵은 세로줄무늬를 넣은 점 등에서 양 의장은 그 형태 및 모양이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고, 다만 토대부분만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토대부분 하단에 표면이 세로로 주름진 짧은 원주의 형상과 고정볼트 구멍이 표현된 원형의 받침판을 부가한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