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1]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다.
[2]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제69조 [2] 의장법 제69조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4. 3. 출원되어 1993. 4. 21. 등록된 '식기 보관대'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상으로 대비하여 ,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에 형성된 원호상의 정·배면 뚜껑의 하부에 줄무늬 모양을 길게 표현하고 식기 수납통의 우측 바닥에 쟁반꽂이와 수저꽂이를 형성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정면 뚜껑의 중앙 부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모양을, 양측에 도형화된 나무 모양을 각 표현하고 배면 뚜껑에 직사각형의 배기공 다수를 형성하는 한편, 뚜껑의 하단부에 손잡이를 형성한 것으로서,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갑 제2, 4호증에 표현된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 이라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은 의장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