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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0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15.(2),223]
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 및 구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직권증거조사의 취지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 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로보트보일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5조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 제1항 을 준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 으로 위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위 조항은 특허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 3. 1. 이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3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 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 12 판결 ,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심의 심리 및 증거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6호증의 3의 진정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2호증의 등록의장의 공보내용에 비추어 인용의장의 소음기 하체 부분의 형상, 모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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