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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9. 04. 선고 2007구합4999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매매 및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8,2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99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43,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28. 김포시 ○○면 ○○리 ○○○-182, 같은 리 ○○○-258, 같은 리 ○○○-259, 같은 리 ○○○-262 및 같은 리 ○○○-364의 5필지 토지(이하 '○○리 및 번지'만 기재하기로 한다)를 상속받고, 1997. 8. 7. 같은 리 ○○○-195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위 6필지 토지(면적 합계 14,290㎡, 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개동의 공장건물(면적 합계 2,783㎡,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타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후, 피고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85. 1. 1. 당시 기준시가 또는 1997. 8. 7. 경매 당시의 경락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적용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6. 4.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48,9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58,19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57,0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비 122,48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7. 7. 9.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1,118,24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2,664,99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4,843,54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결정된 2006. 4. 1.자 각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추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부동산매매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주장

가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경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비용(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1995년경 ○○리 ○○○-217, 같은 리 ○○○-182의 폐염전토지를 공장용지로 성토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였을 때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당시 위 토지와 관련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유사한 이 사건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가사 피고가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점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라)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축ㆍ양도에 있어 토지조성비용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자료 등의 정확한 근거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막연히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실제 평당 6만 원 이상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형 유○양은 1982. 5. 28. 당시 분할 전 ○○리 ○○○-70 염전 129,363㎡의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 분할 전 ○○리 ○○○-70 토지는 1960. 10. 17. 공유수면이 매립된 토지이고, 위 토지의 지목은 위 매립 당시에는 염전이었다가, 1987. 11. 23.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3) ○○리 ○○○-182 및 같은 리 ○○○-195의 각 토지는 1988. 4. 12. 같은 리 ○○○-70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같은 리 ○○○-258 토지는 1996. 2. 13. 같은 리 ○○○-70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같은 리 ○○○-183 토지로부터, 같은 리 ○○○-259 토지는 같은 날 같은 리 ○○○-70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같은 리 ○○○-186 토지로부터 각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262 토지는 1996. 11. 29. 같은 리 ○○○-70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같은 리 ○○○-245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같은 리 ○○○-364 토지는 2000. 2. 18. 같은 리 ○○○-262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같은 리 ○○○-363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70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4) ○○리 ○○○-262 토지의 지목은 2000. 2. 22. 같은 리 ○○○-258 토지의 지목은 2000. 4. 20. 같은 리 ○○○-195 토지의 지목은 2001. 2. 1. 같은 리 ○○○-259 토지의 지목은 2002. 1. 16. 모두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리 ○○○-182 토지의 지목은 1995. 6. 5.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결국 같은 리 ○○○-364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모두 지목이 잡종지에서 공장용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다음과 같이 건설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리 ○○○-186

부동산/점포

93. 10. 25

계속 중

○○리 ○○○-187

건설/일반건축공사

93. 10. 28.

93. 11. 4.

○○리 ○○○-219

부동산/부동산매매

94. 7. 8.

97. 12. 31.

○○리 ○○○-245

부동산/부동산매매

96. 1. 3.

97. 12. 31.

(6) 원고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구분

사업자번호

업종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1997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78,000

40,184

37,815

41,501

사업소득

부동산/건물신축판매

430,000

371,222

58,777

사업소득

부동산/부동산매매

102,000

64,260

37,740

1996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34,106

사업소득

부동산/건물신축판매

230,000

193,491

36,509

사업소득

부동산/건물신축판매

121,500

76,545

44,955

1995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80,216

사업소득

부동산/건물신축판매

430,000

371,222

58,777

1994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6,205

199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7,001

1,793

5,208

11,886

사업소득

건설/일반건축공사

442,000

400,894

41,106

(7) 원고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매매 등을 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1

○○리 ○○○-187

983.40

1993. 10. 15.

1993. 11. 3.

2

○○리 ○○○-217

1.248.00

1995. 2. 18.

1995. 4. 4.

3

○○리 ○○○-219

490.00

1996. 5. 2.

1997. 2. 13.

○○리 ○○○-219

70.00

1996. 6. 18.

4

○○리 ○○○-183

490.00

.1996. 5. 2

1998. 9. 15.

○○리 ○○○-183

70.00

1996. 6. 18.

5

○○리 ○○○-186

490.00

1996. 5. 2

임대

○○리 ○○○-186

70.00

1996. 6. 18.

6

○○리 ○○○-262

560.00

2000. 2. 23.

2000. 3. 2.

7

○○리 ○○○-258

560.00

2000. 5. 8.

2001. 5. 23

8

○○리 ○○○-195

514.80

2002. 3. 25.

2002. 4. 26

9

○○리 ○○○-259

658.00

2002. 3. 25.

2002. 4. 6.

○○리 ○○○-259

490.00

2002. 3. 25.

(8)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함녀서 위 사업장의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 장부의 건설가계정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9)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토질은 산을 절토한 토사로, 위 토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운반되었다.

(10)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된 토사 높이를 실측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토사 높이는 1.5m 정도이다.

(11) 15톤 트럭 1대의 최대적재량은 10㎡이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15톤 트럭 1대의 토사운반비용은 30,000원 내지 40,000원 정도이다.

(12) 피고는 바닥정지 등 평토작업에 의하여 부피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15톤 트럭 1대당 적재량을 7㎡로 정하고, 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을 최대치인 4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산정한 다음[{매립면적(㎡) X 높이(1.5㎡)} ÷ 7㎡(15톤 트럭 1대당 토사적재량) X 40,000원(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공장매립 소재지

공장부지면적

(㎡)

토사 소요량

(15톤 트럭대수)

토지조성비용

(단위 : 천원)

2002

○○리 ○○○-259, ○○○-182

6,600

1,414

56,560

2002

○○리 ○○○-195, ○○○-182

1,675

359

11,360

2001

○○리 ○○○-258, ○○○-182

2,543

545

21,8000

2000

○○리 ○○-262, ○○○-364, ○○○-182

3,472

744

29,760

합계

14,290

3,062

122,480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서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 거래가 전제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3. 선고 95누10969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9개동의 공장을 신축하여 8개동은 매매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나머지 1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 중에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개동의 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하면서, 3개동의 공장은 건물완공 후 불과 3개월 내에 바로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되고,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양도소득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하였고, 양도세액의 신고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확언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고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는 위 안내문을 수령한 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확인은 원고가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괗아ㅕ, 피고의 위와 같은 안내 및 확인행위를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중요한 필요경비인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과 건물신축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의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대법원 1996. 1. 26. 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입금액누락부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장부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85. 1. 1. 당시 기준시가 또는 경매 당시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에 관하여는, 15톤 트럭 1대당 적재량을 7㎡, 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을 당시 시간인 40,000원으로 하여 추정매립비용산식[{매립면적(㎡)X높이(1.5㎡)} ÷ 7㎡(15톤 트럭 1대당 토사적재량) X 40,000원(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건설가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자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업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적법한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 및 이 사건 건물의 인건비, 재료비 등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성비용을 산출한 방법이 정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은 평당 6만 원 이상이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증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된 높이를 실측하고 토질을 조사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산출한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 당시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업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의 평가는 당해토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등 사업소득에서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다만, 소득세법 부칙 <제4803호, 1994. 12. 22.> 제8조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리 ○○○-217, 같은 리 ○○○-182의 폐염전토지를 공장용지로 성토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였을 때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경 ○○리 ○○○-217, 같은 리 ○○○-182의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하면서 위 토지의 토지조성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여 1006. 5.경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였고, 파고도 원고의 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 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를 그 신고내용대로 수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방식대로 계속 추계과세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는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그러므로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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