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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6]
판시사항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11개 항목에 달하는 금 253,484,500원의 공사원자재 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들이 기장·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별도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격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실지조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항목 중 대지구입가액의 일부인 금 722,300,000원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허위기장부분에 관하여도 그 후 확인작업에 의하여 실제비용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율이 동종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1990년도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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