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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9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6.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16. 10. 11. C, D,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7. 4.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 2호증). 피고는 2016. 8. 30.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H, I, J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을 제1 내지 5호증), 2017. 5.경 피고 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D, E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지상에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폭 약 3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임의로 개설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 구간에 옹벽을 설치하고, ‘피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K 토지’로 연결되는 폭 1.5m의 통로를 남겨둔 채 이 사건 토지와 위 K 토지의 경계선에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갑 제5, 6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2017. 6. 초순경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소유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원고가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해 두었던 이 사건 펜스 약 17m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상복구비용으로 15톤 트럭 7대분의 토사구입비 105만 원(트럭 1대당 15만 원), 작업비 65만 원, 이 사건 펜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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