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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18]
판시사항

[1]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2] 소득세법상 실지조사방법이 추계조사방법 보다 불리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2]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1986. 6. 26. 이후 그들 소유인 서울 (주소 생략) 지상에 오피스텔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세무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사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 현금출납에 관한 전표를 작성하여 오다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실지조사신청에 즈음하여 이번에는 세무사인 소외 3에게 의뢰하여 그 신고서류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면서 이보다 앞서 작성된 위 관련서류들을 모두 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3은 이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대금을 실제보다 1,846,500,000원, 그 부지의 구입대금을 3,745,393,349원을 각 과다계상하는 외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위 사업의 실지 내용에 따라 관련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순차로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작성한 장부 등의 과다계상 부분을 제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손익분배비율을 60:274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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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9.선고 93구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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