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8.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말경 소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원석 등을 피고가 운반, 처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쌍방은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운반, 처리하는 것 중 매립토(일반 토사)는 차량(덤프트럭) 1대당 75,000원씩을 원고가 피고에게 운반비로 지급하고(매립토는 재산적 가치가 없고 운반비용만 들기 때문임), 풍화암은 운반비를 주지 아니하며, 원석은 차량 1대당 55,000원씩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운반비를 공제하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임). 피고가 지급할 원석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할 토사 처리비를 상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매립토 중 상태가 불량하여 E 근처의 지정된 매립지(이하 E 매립지라 함)로 운반하는 토사에 대하여는 차량 1대당 원고가 8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석 중 크기가 큰 대석은 25톤 트럭 1대당 10만원, 15톤 트럭 1대당 7만원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석인지 풍화암인지 여부는 피고가 이를 운반해 가서 판매처리하는 골재장 반입시의 처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풍화암 및 원석은 골재장 반입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기재한 계약서(갑 1호증의 1)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피고가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원석량의 계산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에 원, 피고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준 송장(을 6호증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