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3]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 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공1990, 148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 130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 2180)
[2][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 11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 266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0306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금 183,409,000원 중 금 84,1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간호사 및 조산원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거나 동창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한편 그러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그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입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수년 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원고 주장의 그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1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그 중 198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는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행위가 다소 빈번하였던 점은 있으나, 원고는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사인간의 계와 금융기관의 적금, 보험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슬하에 딸만 6명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장래 딸들이 결혼하면 소형 아파트라도 한 채씩 마련해 주고 동시에 아들이 없는 자신의 가장 안정적인 노후의 생계대책으로 향후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두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입하였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때그때의 가정형편이나 딸들의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중 일부 부동산을 각 처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3년여 기간 동안에 모두 1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그 중 198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는 3건의 건물 등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경기도 영종도 소재의 임야 1필 5,950㎡, 경기도 파주군 일대에 위치한 3,000㎡ 내외의 전, 답 4필, 서울 송파구,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6동과 상가 점포 2개, 안양시 소재 대지와 건물 1동 등 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였는데다가 위와 같이 양도한 4건의 건물 보유기간은 8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