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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1]
판시사항

[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어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별방법 및 나중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5]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시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귀빈여관이 원고의 사업장이고 소외인은 귀빈여관의 종업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귀빈여관에서 소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과세처분 여부에 관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도에 양도한 원심 판시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89. 12. 16.과 1992. 12. 31.에는 각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납부세액과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 받았는데, 피고는 1995. 5. 16.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결정을 한 후 같은 해 5월 24일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부함으로써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6월 30일 피고는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종합소득세액등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1999. 3. 4.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는 위에서 본 법리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소가 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과세를 비롯하여 관할권,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업소득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에 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음 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참조).

그리고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시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비과세관행의 이론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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