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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2]
판시사항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2]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을 때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세소득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1 ○○○씨 ○○○파 ○○○ ○○○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수임하여 지급받은 약정보수금 482,157,600원이 1995년에 귀속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이 서면조사결정된 1995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누락된 사실, 피고는 1998. 4. 1. 위 보수금 상당액을 1995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274,949,1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 한편 소외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보수금이 과다하다 하여 적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95나(사건번호 1 생략)(본소), 95나(사건번호 2 생략)(반소)}은 1996. 9. 3. 적정 보수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7.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의 위 1998. 4. 1.자 부과처분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과정에서 총수입금액에는 감액된 3억 원의 보수액만을 가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1998. 7. 18. 종전 서면조사결정시 과세표준액 24,116,288원과 위 보수금 3억 원을 합쳐, 324,116,28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172,654,689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9조 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는 법 제127조 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이 있음을 밝혀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는 원고가 당초 서면조사결정시 신고한 111,223,712원이 아니라 227,964,619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원고가 제출하는 장부 등은 어느 것이나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필요경비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앞서 든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산세부과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수금을 1995년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함으로써 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보수금이 1993년에 귀속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다투었다거나 1996. 1.경 사업장현황보고를 하면서 위 보수금 상당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켰다는 점만으로 위 보수금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송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에 관하여

가. 인지대 및 감정료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수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소외 종중과 다툼이 생기자 1995년도에 그 보수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95가합25904(본소), 34960(반소) 등 사건에서 인지대 및 감정료를 지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인지대, 감정료 등이 당초 1995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111,223,712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에 대하여 기록상 알아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따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에 관한 판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1995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위 인지대 등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변호사 선임비

원심은, 원고가 소외 종중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액 상당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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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4.26.선고 2000누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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