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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1 2019가단53827
수목수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산시 D 임야 2,7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E 임야 3,597㎡를 1980. 11.경 매수하여 1994.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현재 서산시 F 전 9,502㎡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3. 12. 10. 위 F 토지에서 G 전 335㎡를 분할하였고, 원고는 2013. 12. 11. 자신 소유의 위 가항 기재 E 임야에서 H 임야 335㎡를 분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C은 2014. 2. 14. 위 피고 소유의 G 전 335㎡와 원고 소유의 H 임야 335㎡를 서로 교환하여 G 전 335㎡는 원고 소유, H 임야 335㎡는 피고 C의 소유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1, 20, 19, 18, 1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7, 28, 29,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또한 피고 C이 2013. 3.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를 무단으로 파내어 그 흙으로 자신 소유의 F 토지상의 논을 메꾸어 밭으로 만드는 평탄작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무단으로 파내어 간 흙이 15톤 트럭 500대 분량이므로 15톤 트럭 1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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