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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5.2.15.(986),882]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외국 국적자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나. 임용기간 만료 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외국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규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인교수채용에 관한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것이라면, 이러한 임용을 위한 계약은 그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임에 비추어 적법하다.

나. 학교법인이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나475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1981. 3. 2.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에 3년 임기의 조교수로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4. 3. 1.부터 4년 간의 임기로 재임용되었다가 1984. 10. 1. 5년 임기의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1989. 9. 1.에는 외국인을 교수로 임용할 경우 그 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라는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1년 임기로 재임용되었으며 그 임기중인 같은 해 10. 1. 같은 대학 □□과의 교수로 임용되면서도 1990. 8. 31.까지를 임기로 정하여 임용된 사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1989.8.18.개정 시행) 제43조 제2항에 교수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의 ○○대학교 총장이 1989. 10. 1. 원고를 교수로 임용함에 있어서 위 사립학교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7년의 임기를 부여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측은 외국인을 교수로 임용할 경우 그 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라는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미국 국적 소지자이던 원고를 교수로 임용함에 있어 1년의 임기를 부여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교수의 임용행위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도 교수로 임용될 당시 임기를 1년으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임기를 부여한 것을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외국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규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는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인교수채용에 관한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것이고, 이러한 임용을 위한 계약은 그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 (당원 1994.8.26. 선고 94다15479 판결 참조) 임에 비추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피고가 원고를 교수로 임용함에 있어 위 정관에 따른 7년의 임기를 부여함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이유를 설시한 부분이 적절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결국 원고에 대한 위 임기 1년의 임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사립학교법의 법리 및 변론주의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수임용제도 및 재임용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한편 재임용제외조치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당원 1987.6.9.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4.7.29. 선고 93다61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산하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외조치가 재량행위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청구에 재임용 제외조치의 무효확인 등의 청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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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8.선고 92나4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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