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공1989.8.15.(854),1186]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교수 등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총장, 교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관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 , 2호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대학교총장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수, 부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총장, 학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 부산대학교 총장이 임용권자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 , 2호 에 의하면 교수 및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하에서는 위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