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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공1987.8.1.(805),1140]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외 1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퇴직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1981.3.1 원고와 사이에 같은날부터 1985.2.28까지 4년간원고를 피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계명실업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위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1985.2.28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이 1984.11.24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 에 의한 교원재임용제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위 법 제56조 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 무효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법조항은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용계약기간동안 그와 같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신분보장제도가 있다하여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임용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용기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되어야 하며, 교원은 재임용기대권을 가진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밖에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그 요건과 절차에 위배되었다거나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는등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피고 계명실업전문대학장에 대한 원심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논지가 특별히 지적하는 바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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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0.29선고 86나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