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성질과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남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당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9가 비록 전임강사로서의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은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이고 1988.3.1. 임용된 위 원고는 1990.2.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제외의 평정 및 절차가 위법하고 직위해제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