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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급여등][공2001.2.15.(124),338]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원의 재임용을 보장하여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연임보장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며 교원의 면직 제한 등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이시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5. 3. 1. 피고 산하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중앙의학연구소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1. 3. 1. 같은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1994. 8. 31. 만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조교수로 다시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을 1996. 8. 31.까지 2년으로 하는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6. 8. 23. 원고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위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을 통보한 사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고 그 중 조교수는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제임용을 규정한 법 제53조의2 제3항, 학교법인의 정관을 작성·변경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한 법 제10조·제45조 및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 제56조의 각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달리 편의에 따라 교수의 임용기간을 개별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하여 임기를 정한 경우 그 임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정관보다 단기의 임기를 무효로 하는 근본 취지가 사립대학의 교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임기까지 그 신분의 보장을 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교수의 임용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임용기간을 정관에 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 가운데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부분은 위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용기간은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일인 1994. 9. 1.부터 3년이 경과한 1997. 8. 31. 만료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법 제53조의2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임용계약 가운데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원의 재임용을 보장하여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연임보장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며 교원의 면직 제한 등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법 제56조의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25477 판결, 2000. 2. 11.자 2000카기18 결정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고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종전 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관보다 짧은 임용기간으로 재임용하여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자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임용기간 2년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법 제53조의2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국공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조교수를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임용기간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사실상 대학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어 교수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이 규정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 가운데 임용기간 부분만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기간임용제에 관한 법 제53조의2 제3항과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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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27.선고 99나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