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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 관련 법령상 재임용 규정이나 신분보장 규정 등이 없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충실도와 무관하게 교체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체육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 회신은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피고

인천광역시장

변론종결

2006. 7.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이하 ‘인천시청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설치된 운동경기부이다.

나.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인천광역시 예규 제429호)’에 의하면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은 피고가 임면하고(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그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제3조 제6항),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되는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다(제3조 제6항, 제7항).

다.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역도감독 임기 만료일인 2006. 2. 28.로부터 3월 이전인 2005. 11. 23.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트레이너의 재임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전지훈련비를 횡령함으로써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고, 전국체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운 인천광역시 출신 우수선수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등 팀 성적 및 전력 향상에 노력하는 바가 부족하며 내년도 전국체전 성적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피고에게 재임용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2. 15. 원고에게 “감독 재임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고, 감독 재임용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심의자료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임용 불가는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의하여 원고의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으로서의 임용기간인 3년이 2006. 2. 28. 만료됨으로써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재임용 거부 취지의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 제6호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다. 판 단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참조), 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나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중 어디에도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의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로 하여금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재임용심사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 제31조 제4항 , 제6항 )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 교수(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참조)와 달리 운동경기부 감독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보장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침이 잦은 체육계의 특성상 보다 뛰어난 지도자의 등장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충실도와 무관하게 교체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는 등 그가 정년(60세, 위 운영지침 제3조의3 참조)까지 계속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이르러 피고가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신교식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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