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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5.(40),2315]
판시사항

[1]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에 따른 법률관계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53조의3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6항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계·인수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도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2] 헌법 제31조 제6항 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의3 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헌법 제31조 제6항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인계·인수 약정서에 의한 임용 약정은 어디까지나 그 약정의 효력 발생일에 그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 약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그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교원에 대하여는 설사 그가 재임용거부효력정지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공립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약정이 적용되어 그 자와 종전 학교법인 사이의 교수 재임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사립학교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탈퇴),피상고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인수참가인,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 에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는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또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참조).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6항 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의3 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헌법 제31조 제6항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제53조의3 등이 위 헌 법 제31조 제6항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의 정관이나 그 산하 ○○대학교의 교원재임용관리지침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을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산하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1993. 2. 19.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위 1993. 2. 19.자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 거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1993. 2. 19.자 교수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재임용을 약속하는 등으로 임용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강의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거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사립학교법에 정하여진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 금반언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의 '학교법인 선인학원 공립화를 위한 산하 각급 학교 인계·인수 약정서'에 의한 임용 약정 이전인 1993. 2. 28. 이미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이 되지 못한 교수로서 다만 법원에 의하여 교수재임용거부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민사 본안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광역시의 위 임용 약정은 어디까지나 위 약정의 효력 발생일에 사립인 ○○대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위 약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그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교원에 대하여는 설사 그가 재임용거부효력정지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공립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약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를 1993. 11. 15. 임시교원(교수)으로 임용하였지만, 원고는 위 약정의 효력 발생일인 1994. 2. 28. 전에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재임용되지 아니하여 그 재임용 탈락을 다투는 교수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교수재임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인수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의 위 약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교수재임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모두 인수참가인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의 위 인계·인수 약정의 사법적 효력 및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모순된 이유로써 결론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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