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피상고인
충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991. 3. 8.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가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일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