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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부교수지위확인][공1998.2.1.(51),371]
판시사항

[1]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2]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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