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번역사로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위 번역사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 국방부장관 등이 위 번역사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임기 3년의 번역사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측기관 ○○지역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임기만료 후에 재임용되거나 승진·재임용되었으며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서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에는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번역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에서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가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직제가 개편되어 정원이 감소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원고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당연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인사발령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