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4구합567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내역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택지조성공사(토공사,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참가인이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하 '국민주택부지'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총공사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면세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에서 국민주택부지에 대한 토공사만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사의 과・면세 공급가액을 재계산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총 공사비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과세내역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4,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에 관하여 국민주택부지 면적에 비례하여 면세비율을 적용한 참가인과 건설회사들의 세법 해석과 조세 관행을 용인하여 왔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면세 안내를 그대로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을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5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의 1 내지 3, 제27호증의 1 내지 3,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국민주택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지구별로 26.9% 내지 72.8%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되는 점,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으로서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일부가 국민주택부지가 조성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택지로 개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를 위한 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역시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 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 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참가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8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조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은 제3자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사가 참가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 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과세 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2007두19454(병합) 판결 참조}. 또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과세 관청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율을 정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를 과세처분의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건(수원지방법원 OOOO구합OOOOO호)에서 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 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한 것을 두고 비과세 관행을 존중한다는 공적 의견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를 공급받는 참가인은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위 공사를 공급한 원고가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국세청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택지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율을 정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과세 관청이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