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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2. 선고 2015구합936 판결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사건

2015구합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B건설 주식회사, CC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06. 7. 7. DDD공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OO EEE1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조경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 공사기간 2006. 7. 14.부터 2007. 11. 28.까지로 경하여 공동 도급받았다.

나. 위 택지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완충녹지의 조성과 수목 식재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공원 내 관리사무소 1동 및 화장실 1동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분담이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합계 OOOO원에 대하여는 DDD공사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DDD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2. 17.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들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부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상 부대시설 내지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로 보기 힘든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공원의 관리사무소 1동 및 화장실 1동의 건설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인지 여부

가)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DDD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그 주된 용역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이상 원고가 독립적으로 DDD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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