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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265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이하의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유효적법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취하한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유효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서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세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면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과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후문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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