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2]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 180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 110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공2000상, 514)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99누 16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항목인 '92143.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엄격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국세청의 1990. 7. 20.자 예규<소득 22601-1539>는 소득세법령상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1997. 5. 20.자 예규<소득 46011-1385>의 제정으로 세법의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