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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61674 판결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40(2015.09.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937(2014.05.19)

제목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6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65240 판결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8.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81,945원의 부과처분, 2014. 1. 21.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44,405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9,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100,327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58,821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16.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43,203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3,246,75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97,9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3,12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5. 7.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AA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BBBBB공사에 제공한 쟁점 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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