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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7두19454 판결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부4298 (2006.03.07)

제목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판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 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기 제작회사인 미국의 □□□사(이하 '□□□사'라고 한다)가 1996. 7. 16. 고등훈련기 T-50의 주생산업체인 원고와 T-50 체계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에 관하여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작성하면서, 장차 양산사업의 가격 산정과 분담 업무를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 □□□사가 양산 참여를 통하여 회수할 수익의 범위나 한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② □□□사와 원고가 1997. 9. 10. 체결한 T-50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 상으로도 □□□사의 양산참여권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사가 워 하도급계약에 따라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를 조기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가 위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확보한 이 사건 양산참여권은 위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에 따라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와 대가관계에 있는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가 아니라, 원고가 투자 유치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사에게 부여한 일종의 인센티브 (incentive)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가 이 사건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8,0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2003. 12. 22. 원고로부터 그 일부로 지급받은 이 사건 3,000만 달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사가 장차 양산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제3점에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동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 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12.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내국 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마케팅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케팅 서비스의 실제 제공 여부 및 제공 내용, 제공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판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회신내용과 답변방식에 비추어 위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 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워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 어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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